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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들이 누릴 수 있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모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조건과 한도가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개념과 적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서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율: 사용금액의 15% ~ 80%
📌공제 기준: 총급여액의 25% 초과 금액
✅적용 가능한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또는 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불가능한 경우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배우자 및 부모님(자녀)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공제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적용 불가능한 경우: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고 자동차 구입
중고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의 10%만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사업관련비용과 국가에서 확인 가능한 비용이 있습니다.
📌사업관련비용: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국가에서 확인 가능한 비용: 신차구입비용, 보험료, 교육비, 공과금,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적으로 제외되어 집계됩니다. 단, 사업관련비용은 자동적으로 제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제외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계산 방법
소득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은 계산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기본 소득공제 한도
기본 한도: 연간 250만 원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
✅한도 초과 시 추가 공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 연간 200만 원 한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도서 등 사용분 포함 시 300만 원 한도)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연간 100만 원 한도
✅공제 항목별 비율
📌전통시장 사용: 사용 금액의 40%
📌대중교통 이용: 이용 금액의 40%
📌도서 등 사용: 도서, 신문 구독, 공연 관람 등을 위한 사용 금액의 30%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사용 금액의 30%
📌신용카드 사용: 사용 금액의 15%
각 항목별 공제액은 연간 최대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의 범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정의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소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조건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직계존비속: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 및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직계존비속 포함.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 직계비속은 예외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이유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공제 제외 항목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용 금액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사업소득이나 법인의 비용으로 사용된 경우
2️⃣비정상적인 사용행위:
🔹거래가 없는 신용카드 사용
🔹 다른 가맹점 명의로 거래되는 경우
3️⃣자동차 구매 (중고차의 경우 10%만 포함)
4️⃣특정 비용:
🔹보험료, 연금보험료
🔹교육비 (어린이집, 학교, 대학원 등)
🔹세금, 공공요금 (전기, 수도, 가스 등)
🔹상품권 구입비, 자동차 리스료
🔹특정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
🔹우체국, 부동산 임대업 등이 아닌 경우
🔹금융, 보험 서비스 관련 지급액
🔹가상자산 거래 대가
🔹정치자금 기부, 고향사랑 기부금, 월세액
🔹면세품 구입비
결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정확한 조건과 한도 내에서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준비 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소득공제 대상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최대한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