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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해외여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지해야 하는 공문서로, 개인의 신분과 국적을 증명합니다.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여권을 발급받는 절차와 필요 서류, 여권 종류 및 유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여권 발급 대상과 조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대한민국 여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 발급됩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복수 국적자인 경우 여권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국적을 상실한 후에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여권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
법령에 의해 여권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여권법 제1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적 상실 후 여권을 부정하게 발급받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과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여권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본인 직접 신청 원칙
여권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 의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 신청 가능 조건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대통령, 국회의장 등 의전상 필요한 경우와 신청자가 질병, 장애 등으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 대리인은 위임장과 함께 여권 명의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가족관계증명서 등(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병역관계 서류(해당 남성에 한함)
여권 종류와 발급 수수료
✅발급 목적에 따른 여권 종류
여권은 일반 여권, 관용 여권, 외교관 여권으로 나뉩니다. 일반 여권은 차세대 여권으로 변경되어 발급되고 있으며, 관용 여권과 외교관 여권은 특정 직무와 관련하여 발급됩니다.
✅사용 가능 횟수에 따른 여권 구분
여권은 발급 후 사용 횟수에 따라 단수 여권과 복수 여권으로 구분됩니다. 단수 여권은 출국 및 입국 1회만 가능하며, 복수 여권은 유효기간 내 횟수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복수여권(10년, 58면): 50,000원
🔹복수여권(10년, 26면): 47,000원
🔹단수여권(1년 이내): 15,000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병역 의무자는 별도의 수수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병역 의무자의 여권 발급
✅병역 관계 서류 제출
병역 의무자는 여권 발급 시 병역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 미필자는 국외여행 허가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병역법에 따른 처벌과 여권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 허가
병역을 마친 사람은 여권 발급 시 국외여행 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역을 마치지 않은 경우 국외여행 허가서를 병무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결론
여권은 해외여행을 위해 필수적인 공문서로, 발급을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병역 의무자나 복수국적자의 경우 여권 발급 절차가 더 복잡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권 발급을 원활히 진행하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발급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