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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의 마지막 보루이자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재정적 위기나 주거 문제 등으로 인해 퇴직금을 중간에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사실, 이는 오해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와 그 조건 그리고 필요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7가지 상황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결정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1회만 가능합니다.
✅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
근로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근로자의 재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상황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에 따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절차
근로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사유별 증빙서류를 소속 사업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 자격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시
🔹필요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일자, 산정 기간, 사유 명시
✔무주택자 여부 확인: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주택 구입 여부 확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 시)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 시
🔹필요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일자, 산정 기간, 사유 명시
✔무주택자 여부 확인: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 (잔금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
🔹필요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일자, 산정 기간, 사유 명시
✔요양 필요 여부 확인: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양 종료일 및 치료비 부담 증빙서류
✔부양가족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필요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일자, 산정 기간, 사유 명시
✔파산 여부 확인: 최근 5년 이내의 법원 파산 선고문 등
✔회생절차 개시 여부 확인: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등
✅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감소
🔹필요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일자, 산정 기간, 사유 명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확인: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 확인 서류,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그 밖의 천재지변 등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
🔹필요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일자, 산정 기간, 사유 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확인: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자료 (물적 피해는 피해 정도 50% 이상, 인적 피해는 15일 이상 입원 증명서, 사망 또는 실종 증명서)
✔부양가족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결론:
중간정산, 필요한 순간에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근로자의 재정적 안정과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중간정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 해당 조건을 잘 검토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